1948년 11월 17일 공포되어 12월 31일까지 지속된 제주도 계엄령 선포 문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다. 4·3의 전개과정에서 계엄령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강경진압작전으로 수많은 4·3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시 계엄령은 정부 수립 이후 상위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선포됨으로써 '불법 계엄령'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계엄령은 "군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져 수많은 불법적인 주민 살상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