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총사령관 포고 / 태평양 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본부
△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여(余)는 자(玆)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右) 제국군대간에 오래 속행되어왔던 무력투쟁을 끝나게 하였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서 일본제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여(余)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독립 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여에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여는 자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여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책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상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여의 모든 명령과 여의 권한하에 발(發)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여가 달리 명령하기까지 제군의 정상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간에 있어서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무슨 애매 혹은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원문이 통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령 규약 공고 지령 및 □령이 여 혹은 여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고 제군에 대하여서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 포고 제2호, 범죄와 범행에 대하여
조선인민에게 고함.
여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안전과 점령지역내의 공공안녕 질서 안전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는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자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항복문서 조항 혹은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의 권한하에 발한 여하한 포고 명령 혹은 지령에 위반하는 자, 혹은 치안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의 인민 혹은 재산생명의 안전 혹은 보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자 혹은 공공안녕 혹은 질서를 문란케 하고 혹은 사법행정을 방해하거나 혹은 고의로 연합군에 적의있는 행위를 한 자는 군사적 점령법정의 재판에 의하여 사형 혹은 그 법정이 결정하는 기타의 처벌을 당함.
1945년 9월 9일
(중략)
태평양방면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